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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날림가격
 김금미
 2026-05-11  |    조회: 17
광고와는다르게 출장비라는명목으로 5만원을받앗고, 변기떼는데 15 재설치15 이물질제거 등 40만원이 넘는 말도안되는가격으로 돈장사를하네요. 보통 변기를 들어내고 뚫고 다시 원복시킬때 12ㅡ15만원을 받는다고합니다.(다른업체 두곳 물어봄.)
배관앤솔루션자체에 연락을해서물어봤지만, 본인 직원이 맞다했음에도 어떠한 사항인지 기본적인 탈부착 금액도모르고있었고, 당연히줘야하는금액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직원통화내역도있음) 허위로광고하고, 그거에대한 질문에도 접수처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미해결 5만원 해결시 눈탱이맞는금액으로 고쳐야하네요. 출장명목으로 5만원 네 줄수는 이습니다만, 배관앤솔루션이라는 업체의 나몰라라 식은 다른사람에게도 피해를 줄수있다 생각드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18:25:5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