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신 책의 내역이 제보자님이 아니라 교사분앞으로 올라가 있어서 사후관리도 어려운데 전산상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는 청약철회 기긴아 지났으므로 처리가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