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돈만이체받고 물건을 발송안함
 유병진
 2026-05-19  |    조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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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시계판매글 올린 후 결제방식을 계좌이체로 하고 홈피까지 운영하면서 사기치고있음.
계좌정지가 필요함.
물건발송을 차일피일 밀루다가 톡방에서 강퇴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07:42:58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