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다시 문의드립니다.
 손순환
 2026-05-20  |    조회: 133
작성자 : 손순환
조회수 : 1회
작성일 : 26-05-12 17:07:39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후 택배로 받았으며 전자상 거래법 7일 무시하고

백화점 매장직원분도 설정법도 잘 하셨는데 이런일이생겨 드릴 말씀이 없다는데 전화로 문의하라는 말만하시고

드리미측 전화로는
그냥 무조건 하자 없다
3만원 내라 다시 보내겠다라고하는데
앞서 문의한 댓글은 알아서 협의보라고 달아주셨던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08:26:3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