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려는데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지만 해지가된다고합니다. 위약금을 내지않으면 해지가 되지도않고 계속 이용라는수밖에없다고 합니다. 한달에 10만원도 너무 비싸고, 서비스 내용도 계약할때와 너무 달라서 해지하려는건데 마음대로 해지도 못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0 11:10: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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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0 11:10: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