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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홈쇼핑방송중 구매시 가방을 다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줌
 김소라
 2026-05-20  |    조회: 56
홈쇼핑 방송중 상품구매시 가방을 다 보내준다고 쇼호스트가 말했는데 안보내줌.
추첨해서 30명만 준다고 함.
방송중에는 다 보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호스트가 말함.

상품이 수천개가 팔렸다고 했는데 30명만 줄거라면 쇼호스트가 방송 내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제품구매시 모두에게 다 드린다고 말하면 안 됨.

시정명령을 내리세요!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1:42:47
해당업체의 상품발송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