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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계약해지(카드취소요청)
 정영란
 2026-05-20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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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6.05.09(토)  강남맛집 이승헌부장과 마케팅계약을 하였으나 5월11일 강남맛집 다른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계약내용과 달라 5월12일 카드결재취소(계약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별다른 답변이 없어 저는 해당카드사인 농협카드에 카드결재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금일 26.05.20, 농협카드사에 확인한바, 강남맛집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강남맛집으로부터 핸드폰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하여 심적으로 매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맛집에서는 마케팅 계약관련 어떤  진행도 하지 않았으며 신뢰할수 없어 거절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6:41:1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