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0 18:03: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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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0 18:03: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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