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프린트를 샀습니다 2월에 샀습니다 처음부터 프린트가 하자가 있었는지 계속 조금 쓰다가 하자가 생겨서 세번이나 서비스 갔습니다 두번째갔을때 반품처리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써볼려고 하니 이건 내려오자마자 프린트가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프린트안에 카트리지를 갈았다고하는데 말로만 갈았는지 쓴걸 갈았는지 갈았다고 하니 작동을 해보니 시작도 하기전에 오작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봐달라고 서비스 올려보냈는데 수리비에 카트리지를 갈아야한다며 비용 을 내라하면서 그러네요 그냥 내려보내달라고 하는데 내려보내주지도 않네요 프린트를 꿀꺽 하려나보내요 어떻하면 되나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0 22:56: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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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