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과대광고로 몇십만워짜리 로봇청소기를 광고해놓고 허접한 로봇청소기를 보내줌
 심영식
 2026-05-22  |    조회: 71
틱톡광고나 게임하다나오는 광고도 모두 이회사에서 과대광고로 몇십만원짜리 동영상을 보여주며 소비자를 속이고 장난감같은 걸 보내줌!

회사명: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service@mail.aauuny.com
????주소: 구룡 라이치콕 캐슬피크 로드 688-690, 카밍 코트 3층 G320호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5:44:5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