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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나이키운동화 as
 한정현
 2026-05-22  |    조회: 107
5월4일 구매한 운동화 1주일 신고
찢김이생김
5월 16일 나이키 매장에서 as센터로 보내 제품불량 확인후

,as센터측에서 착용으로 인한 마찰로 인한 찢김이라며 제품불량이 아니라며 수선을 해줄수 있다 연락받음.

한달이라도 착용하고 찢어졌다면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라지만
일주일착용후 찢김은 제품자체 분량이라 생각이드니 제품교환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5:29:33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