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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업체 출입정보를 요청하는 범죄집단
 홍준근
 2026-05-22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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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봄이라는 인터넷 유통업체가 휴대전화로 광고해오며 할인 행사를 빌미로 구매요청하여 처음에는 구매를 하였고. 당시 구매시 본인들이 제시한 가격과 달리 할인권이 적용되지 않고 구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구매하였으나 표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구매가 되었고 그이유는 할인권 적용방법이 까다로운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할인권을 보내며 유혹하여 이번에 경제사정으로 보다 저렴한 구매시도를 하였으나 깡통에 든 식용유를 신선배달 운운하며 뒷문 비밀번호나 키를 제시하지 않으면 배달할수 없다며 문자제시를 하여 개인정보 보호상 구매취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같은 유혹에 또다시 구매후 같은 이유로 반복 취소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문자로 유혹하여 재구매 요청하며 다른짓을 하려는 도둑으로 보이는 바, 이들을 제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정보에 대한 무례함은 한도초과이므로 반복되지 않게 조치하고 취소금액 환불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7:28:1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