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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A/S처리불만
 임미숙
 2026-05-24  |    조회: 329
교환 환불은 바라는게 아니라 A/S비용을 지불했으면 상품을 쓰게는 해 줘야된다고봅니다.
A/S비용도 30.000원.. 기계사는 비용이랑 막먹는데...
고쳤다고온게 작동이되지않아 또A/S보내고 받고..그렇게 반복적으로 보내고받고하다가 기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그게동일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A/S비용을추가로지불하라고하니 소비자로이해가안되네
상품 구입후 딱2~3번쓰고는계속 A/S보냈네요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4 22:43:0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