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상품표기와 내용물 오류
 문용진
 2026-05-24  |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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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가득 이라면서 아래 빈공간을 만들어 소비자기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4 18:58: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