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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기매트 화재 환불요청 응답이 없음
 양현진
 2026-05-26  |    조회: 84
전기매트 연결 부위가 과열로 녹았고 팔부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업체측에 여러번 시도 후 연락이 됐고 교환처리 해준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사용힘들거 같다고 환불요청했습니다.
다음날 택배사에서 수거해 갔고
그뒤 일주일이 지나 아무연락이 없어 문의 했더니 검수중이란 말만 합니다.
왜 교환은 바로 되고 환불은 이렇게 차일피 미루는지
업체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상피해보상과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벌써2주째 입니다.
업체에 환불과 화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0:07:23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