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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거절
 문선영
 2026-05-27  |    조회: 88
5월24일1시경 어머님께서(72세) 남포지하상가 옷매장에서 옷을 구입해 오셨습니다. 누가봐도 젊은사람이 입을법한 원피스를 여름 바바리코트라며 사오셨어요. 그런데 가격이 원가 30만원짜리 라며 12만원에 판매하셨답니다.백화점도 아니고 지하상가에서 12만원 원피스를 72세 노인한테 판매했다는게 바가지 씌운걸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그래서 환불하러 5월27일12시경에 찾아 갔는데 판매자분이 세일상품이라 환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면 판매하실때 환불고지 하셨냐니깐 세일이라고 적어놔서 고지할 필요 없고 누가봐도 원피스인데 바바리코트로 입어도 된다고 우기면서 환불거절하십니다. 노인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남포S지하상가 16호 입니다. 간판에는 상호명이 없고 명함에는 "메카"라고 되어 있고 카드명세서에는 "메카160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22:11:40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