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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김영배
 2026-05-28  |    조회: 76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차량 핸들 조작시 불편한 소리를 인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해 천안 구성동 만도 카센터 방문


1. 차량 수리에 대한 1차 기사의 판단으로 자재 발주 및 금액을 제시


   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1차 판단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확인 되어


   부품에 대한 발주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부분을 고지 함

 

   단 1차 판단에 대한 기사의 자재 발주에 대한 지불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음 원인이 아닌 부분을 임이 판단 하여 발주 하고 

 

   차량을 수리 하면서 수리 부분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다시 부품을 주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억울 하여 이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20:53:17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