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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지나친광고 AS불만족
 정선화
 2026-05-28  |    조회: 124
구매한지 1년미만.충전이 되지않아 어렵게 as접수후 기기 회수해감.28일 현재까지도 연락없어서카카오 문의 넣었으나, 카톡확인후에도 답변조차없어요.그와중 광고톡은 오고있네요.구매만 하길원하고 . As에대한 부분과 고객응대가 전혀되질않으니 고발합니다
카카오톡 글에 저와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06:44: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