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 원뷰티에서 제품대금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하지만 회원가입을 한 사실이 없고 제품을 주문 구매동의한 사실도 없고실제제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회사는 송장번호가 있다고하나 우체국 배송조회상 배송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물품을 수취인 이름 역시 본인과 다릅니다 샘플관련 이야기를 들은적은 있으나 정식구매계약에 동의한적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런데도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화장품 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업자의 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상담요청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