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송비로 폭리하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노수정
 2026-05-29  |    조회: 93
IMG_9369.png
IMG_9370.png
IMG_9361.png
배송비5000원부담시 익일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급한마음에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오전11~13시사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후 해당배송주소지에서 픽업하고자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다른 택배사들 물건은 잘만 와서 쌓여가는데 제 물건은 받아보지못했습니다.
배송기사에게 연락해봤는데.
본인은 그날 해당위치쪽 배달자체를 아예 안나간다고 하더군요!
해서 휴일이 지난 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배송이 바로진행되지않는 부분과 정확하지도않은 배송안내문구등의 문제사유로 배송비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회사잘못이 없고 배송업체측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일퀵배송으로 5000원이라는 금액을 해당업체측에서 받아가놓고 배송비반환요청은 배송업체쪽에 소비자가 직접해야한다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예초에 바로익일배송된다는 말자체가 해당업체에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업체를 고발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배불리는 업체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필요한 업체입니다.
요즘 이런 온라인쇼핑몰들이 많은데 고객응대도 엉망이고 무조건 확인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
몇일이 걸릴지 알수없다 같은 무성의한 말만 돌아오고 전화를 수차례걸어서 확인하면 본인확인하다 지쳐버립니다
배송비 꼭!! 반환받을수있도록
또 저사례와 같이 피해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6:01:2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