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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허위매물 차량 판매후 손실은 피해자에게. 본인들은 책임 없음
 김민섭
 2026-05-29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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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엔카를 통해 차량(K8)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요청 하니, 차량 상태 확인 후 괜찮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입금을 하고 집 앞까지 오는 배송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5.29(금) 16시경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딜러에게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엔카에서 보증해준다고 했고 엔카에서 점검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딜러가 15만원 줄테니 베터리 교체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최소 20만원 하네요 베터리가..

환불 하려고 하니 이 차량때문에 가입한 제 보험비 10만원. 그리고 엔카에서 차 왔다 갔다 한 비용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게, 인천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오신분께 전화하니..자기도 시동 안걸려서 점퍼 쳐서 가져왔다네요.
시동도 안걸리는 차를 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 차를 사서 한번도 시동조차 걸어본적 없는데, 제가 손실액을 전액 부담해야한다는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쓴 시간과 이 차를 기다린 시간 그리고 그걸 기다리다가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17:26:02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