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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나이키 런닝화 로고색빠짐
 박종민
 2026-05-31  |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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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화 구입후 10개월정도 사용중 1번에 자가 손세탁을 하였는데 한쪽 신발은 이상없는데 다른한쪽은 나이키 로고색빠짐이 발생하였고 구입처인 전주롯대백화점 나이키 매장에 문의및 A/S 신청하였고 되돌아온 답변은
보상및 A/S 불가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생각은 다름니다
세탁전에는 아무이상 없는제품이 1번세탁에 로고색빠짐은 제품불량이 당연하고 이에 따른 A/S 및보상이 되어야해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1 19:08:31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