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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선물받은 제품의 구매처와 주문번호를 알아야한답니다.
 기아미
 2026-06-01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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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트 텀블러를 26년 2월 말에 선물받았습니다. 사용중 떨어뜨리면서 뚜껑의 손잡이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뚜껑만 따로 구매하면 계속 쓸 수 있을 듯하여 부품을 찾아보니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1문의를 했습니다. 뚜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3차례에 걸쳐 문의한 결과 결론적으로 정품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에, 선물받은 제품라고 하더라도 선물해신 분에게 물어봐서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뚜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절차입니다. 왜 소비자사 이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 정품을 확인하는 표식(스키커같은..) 을 해놓던가, 구매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정품을 등록할 수 있게 하던가, 사전에 선물하려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선물받는 사람에게 구매처를 공유해야한다고 미리 고지를 하던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텀블어는 엄연히 소모품이고 부품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야하는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제대로 공지하지않고 자회사 제품의 가품과 진품도 구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놓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떠넘기는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이에 난생 처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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