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박스 외부에 단순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을 뿐이며, 제품 본품 및 내부 개별 포장은 전혀 개봉하지 않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구성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포장을 제거하는 것은 통상적인 확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외부 비닐 제거만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본품이 미개봉 상태임에도 일률적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청약철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 비닐 자체에는 ‘개봉 시 반품 불가’ 안내 스티커나 별도의 경고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포장 제거 행위가 반품 제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업체는 상세페이지 내 반품 제한 문구를 근거로 거부하고 있으나, 단순 외부 비닐 제거만으로 내부 미개봉 제품의 반품까지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업체와의 문자 내역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