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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클린리뷰에 저촉하지 않은 리뷰를 게시중단조치되었습니다.
 강찬규
 2026-06-02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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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대한 솔직리뷰를 게시중단 처리를 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배달의민족 또한 클린리뷰라는 이유로 해당하지 않은 리뷰를 게시중단 이라는 부당처리를 철회해달라는 상담을 무시하며 처리를 못하겠다 반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08:29: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