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냉장고를 두대를 사고 난후 쓰다보니 냉장실 2개문중
위에 문이 쳐지면서 유격이 생겨 문이 계속열림
AS를 신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부품이 없다고만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만 하고 있구
법정관리중이다고만 하네요
AS가 안되면 팔지를 말아야지
물건은팔구 고칠수 없다하면
이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건값이 싸기라도하면 다른제품으로 바꾸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구 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