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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거절
 감규리
 2026-06-02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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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소개로 방문한 네일샵 26.04.06일
3회 회원권결재
(현금 90.000원)
당일 회원권 결재하면 첫관리는 무료로 하며 다음부터 3회사용가능하다고 했음
그후 네일샵 원장의 잦은 거짓말과 연락안됨으로 지침
환불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연락안받음, 연락오지도 않아 고발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23:03:1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