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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안하늘
 2026-06-07  |    조회: 172
수원파장점카인드짐 헬스장에서PT권으로 개인레슨을 받고있던 차 트레이너의상황으로 레슨이 연기된 후 한 번 일정조율연락후 제가 좀 바빠 답장을 못했는데, 그 후로 1개월 반 정도 연락을하지 않음.계약서상에는 환불불가하다고 했지만 그 체육관 귀책사유로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함
정중한 사과없이
그쬭 직원만을 두둔하는 그 행태에 정서적 불편함이 상당함
개인레슨은 개인에게 더 세심함을 갖는다는 의미도 갖고있다고 생각함
그리하여 한불요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06:15:5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