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전자상거래 오배송 및 사기 피해에 따른 대금 결제 취소 요청
 옥은영
 2026-06-08  |    조회: 103
KakaoTalk_20260608_015559967_08.jpg

본인은 유튜버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으나 다른업체상품을 영상으로 광고하고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고의로 반품 배송비만 환불한 채 본 상품 대금의 환불을 거부하며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사기 행위이므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해당 대금의 결재대행사인 페리레터에 문의하였으나 취소권한은 없고 연락은 취해주겠다 하여 가맹점 결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