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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잦은 고장
 박시나
 2026-06-08  |    조회: 50
23년식 렉스턴 칸.
25년 가을 고속도로에서 터보고장으로 매연 품으며 멈춰 견인.
쌍용정비소-엔진오일을 쌍용정비소에서 갈지 않았다며 서비스 수리 불가라함
다른 카센터에서
*터보 교체
*엔진교체
무슨 문제인지
지금 또 견인되어 수리중.

엔진오일을 꼭 쌍용정비소에서 갈아야 고장이 안난다면 차값이 얼마인데 차 팔고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문자안내라든지 해줬어야 되는거 아닌가?

차를 회수해 가든지
이번에 차를 고치더라도 계속 고장날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수리비. 계속 나올 수리비를 보상해 주던가 해 주십시요
이런차를 양심 있다면 중고로 팔수도 없지요

어떠한 해명과 차주과실로 일관하려 하지 마시고 중재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09:47: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