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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자가 구매자 동의 없이 구매취소/환불
 유상호
 2026-06-08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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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 피해


저는 온라인 골프용품 쇼핑몰 Golping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피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7일, Golping 쇼핑몰에서 "PXG 스퀘어 백팩/가방 [남녀공용][블랙]" 상품이 90% 할인가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튿날인 6월 8일 오전, 플랫폼(Golping)의 공식 안내 없이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가격을 잘못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구매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매 완료 시점에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가격 등록 오류는 전적으로 판매자 측의 귀책사유입니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플랫폼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셋째,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플랫폼의 정상적인 할인 행사 상품으로 신뢰하고 구매하였으나,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청사항: 위 사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고,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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