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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튜브를광고보다신청했는데 아차싶어서 검색을 다른곳에해보니 반가격에 판매해서 취소한다고 바로 올렸는데도 일주일지난28일에 제품이배송되어서 고객센터접속해서 여러차례반품요청을?
 이현자
 2026-06-10  |    조회: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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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태가 아추허접하고 마감상태도 엉망이었고 광고처럼 부드럽고 발편한 이탈리아 구두스타일도 아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유튜브어디에나 수없이 많은 불법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서
이런업체를 반드시 시정하고 소비자의 안전한권리를 보장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5:58:03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