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저녁 10시15분경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끝나고 gs25 목동라벨라점에 갔는데 카드를 안들고가서 점주가 계좌이체도 가능하대서 계좌이체후 이체확인증까지 전송함 근데 통신사할인이안된거 같아서 아이한테 물어보니 사장님이 계좌이체는 통신사할인이 안된다고 했대서 전 이해가 안돼서 사장님 바꿔달래서 왜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봐서 기분나쁘다면서 안판다면서 환불해줌 물건값을 냈는데도 점주의 기분에따라서 구입이 거절되는게 올바른 처사인가요? 이런일은 처음 당해봐서 넘 화나네요 계좌이체도 현금인데 카드깡하는것도 아니고 왜 현금거래처리하지않고 뒷날 본인카드로 결제해야해서 통신사할인을 못해준다고 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8 21:31: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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