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를 받으시는 해당 피부관리실이 연락도 없이 폐업을 했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