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단순 소프웨어 결합으로 막대한수리비지출
 하창원
 2026-07-16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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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내역과 동일하게 EGR 밸브관련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설계미흡으로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기아오토큐 메뉴얼대로 EGR 밸브 교체 각종배선 케이블 교체 비용 발생했으며 교통비까지 치면 15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무상수리받으라고 주는게 겨우 소프트웨어결합 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GR밸브 분해했는데 멀쩡해서 난리쳐도 안해주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소비자로써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16:03:45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