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숙박업소 빈대
 윤선희
 2026-07-16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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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4일 1박2일 투숙 후 몸이 심하게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피부 곳곳에 빨갛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기한테 물린거라 생각했는데 양상이 달랐습니다
띠을 형성하면서 여러군에 생겼습니다
지인이 빈대에 물린거라해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숙박 하는날부터 몸이 간지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빈대라고 생각 못하고 참았다고 함 그리고 집에 와서 심해졌고 저한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없고 사장님은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빨래하고 소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지러움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관광지인 부산에서 소독을 소홀히 한다?
이해도 안되고 화가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사장님을 혼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2:10:1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근거를 삼을 기준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이는 법원에 가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