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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BMW 순정 블랙박스 자체 불량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 및 유상수리 결정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선명호
 2026-07-20  |    조회: 69

안녕하세요.

BMW X1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최근 제 차량에서 발생한 배터리 방전 문제와 관련하여 BMW 공식 서비스센터의 점검 결과 및 이후 유상수리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문제의 발생 및 점검 과정

1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다시 완전히 방전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

2 이에 차량을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최초에는 배터리가 이미 완전히 방전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음

3 당시 배터리 자체의 문제로 이해했고, 배터리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교체 동의함

4 새 배터리를 장착한 이후에도 차량에서 비정상적인 전력 소모가 확인되었고, 서비스센터에서 추가적인 원인 점검을 진행

5 그 결과 BMW 순정 블랙박스 자체에 불량이 있으며, 해당 블랙박스가 비정상적으로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는 설명을 서비스 어드바이저로부터 받았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BMW 순정 블랙박스 자체 불량
→ 비정상적인 전력 소모
→ 기존 배터리의 반복적인 방전 및 완전 방전
→ 약 2년 8개월 만에 배터리 교체 필요
→ 새 배터리 장착 후에도 이상 전류 확인
→ 추가 점검 결과 순정 블랙박스 자체 불량 확인


서비스센터에서도 일반적으로 차량 배터리는 약 4~5년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 차량처럼 약 2년 8개월 만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 차량에는 사제 블랙박스나 별도의 전기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BMW에서 공급·장착한 순정 블랙박스를 차량 출고 상태 그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BMW 순정 블랙박스 자체에 불량이 확인되어 블랙박스를 교체해야 하고, 그 불량으로 인해 기존 배터리까지 조기에 손상된 상황임에도 

서비스센터에서는 단순히 블랙박스의 무상보증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해당 처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자,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지점 차원에서 블랙박스 교체비 64만 원 중 3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단순히 수리비를 일부 할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교체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었을 배터리가 왜 약 2년 8개월 만에 완전히 방전되어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BMW 순정 블랙박스 자체 불량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그 결과로 발생한 비용까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무상보증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제품의 수명이 다했거나 자연적인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단순한 자연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BMW 순정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전력 소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정상적인 기대수명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차량 배터리까지 손상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단지 해당 순정 제품의 보증기간이 약 8개월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원인 부품의 교체비뿐만 아니라 

그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적인 손해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기간은 정상적인 고장에 대한 무상수리 기준일 수는 있겠지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다른 부품까지 조기에 손상된 상황에서 제조사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근거로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제 차량은 구입 후 약 2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저는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사제 전기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BMW 순정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순정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어도 이번 사안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고객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가 받은 답변은 사실상 "보증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순정 블랙박스 자체에 불량이 있어도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BMW가 공급한 순정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소비자로서, 순정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발생한 문제와 그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합리적인 책임을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32만 원의 비용 지원만으로 이번 문제를 종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단순히 32만 원 또는 120만 원의 금액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MW라는 브랜드와 BMW 순정 제품을 신뢰하고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 구입 후 약 2년 8개월 만에 순정 제품 자체의 불량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다른 부품까지 조기에 손상되었음에도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BMW가 지향하는 고객 서비스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안의 전체적인 발생 과정과 원인, 차량 사용기간 및 순정 제품 자체의 불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차량번호: 168루8480
차종: BMW X1
차량 구입일: 23년10월30일
입고 서비스센터: 도이치모터스 성남서비스센터
차량 입고일: 26년7월10일
연락처: 010 3330 078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57:28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