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1.290.000 원 자전거를 할부로 1.789.000 원에 신랑이 4년 렌탈로 구매해 택배로 받은 상황으로 개봉은 안 한 상태로
일반구매로 변경 할려고 하니
라이클컴 고객센타는 연결할수가 없고 렌탈 사인 이니렌탈은
자기네 권한이 없다며
라이클과 얘기 하라고 하는데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니렌탈은 연결 하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약금 만 내라고 합니다
유령회사랑 얘기 하는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