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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 2종 구입 중 1종 품절로 1종만 배송되고. 1종 대금 환급이 안됨. 몇 차례 연락하였지만 해결이 안되고 이ㅆ습니다.
 김연순
 2026-07-20  |    조회: 57

시골 농부 에서 7월 14일 참조기와  한우 우족 탕  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중  참조기는  배달되었고 우족탕은  품절 되어 환급 해 주겠다고했지만.

  상담원 연결도 안되고.  싸이트에 글 올리고  번호 올렸지만.

  에이아이라고  소통은 되지 않고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괘씸하고. 성의 없고.

  이런 일을 겪을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23:3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