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판매처): 알집매트 (주식회사 제이월드산업)
구매 제품: 더블알집제로매트 및 베이비룸
구매 일자: 2026년 [ 6]월 [ 4]일
결제 금액: [749,000 ]원
2. 사건 개요 및 경위
1) 제품 구매 및 교환 과정에서의 서비스 미흡 및 이력관리 안됨
영유아용 베이비룸 구매 후 업체 측의 오배송이 발생하여 교환을 요청함.
그러나 업체는 수량 및 품목 관리(제품 이력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몇 개가 잘못 배송되었는지 직접 개수를 확인해서 알려달라"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함.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품질 및 배송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불안감을 느낌.
2) 친환경 인증 취소 및 독소 성분 검출/리콜건 발생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해당 제품(더블알집제로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및 유해/독소 성분 검출 이슈로 인한 리콜 및 품질 문제가 확인됨.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가 직접 피부를 대고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유해 물질 검출은 중대한 품질 결함 및 안전성 문제에 해당함.
3) 반품 및 환불 거부
안전성 결함 확인 직후 업체 측에 즉시 반품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일상온도에서는 문제 없다라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음.
3. 신청 사유 및 법적 근거
안전성 결함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영유아용 제품에서 독소 성분 검출 및 친환경 인증 취소가 발생한 것은 제품의 치명적인 하자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안전권 침해
친환경 제품으로 신뢰하고 구매했으나 독소 성분 검출 및 인증 취소가 이루어진 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요구 사항
1. 빠른 구매 제품 전체(더블알집제로매트 및 관련 베이비룸)에 대한 즉시 회수 및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신생아여서 제품을 계속 보관할 수 없고 새상품을 또 알아봐야 합니다.
2. 오배송 처리 및 반품 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조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