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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소비)기간
 정태진
 2026-07-20  |    조회: 77
20260717_104333.jpg
7월13일 쿠팡에서
옥수수크림빵 10개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16일 오후5시에 물건이
도착하여 17일 새벽에 박스를
개봉하여 보니 유통기한이
7월 17일 까지로 되어있기에
쿠팡에 전화하여 전 후 사정
이야기를 하자 쿠팡 상담사분께서 판매자분에게
연락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여
저는 당연히 반품 내지 또는
교환이 될줄알았는데 답변오기를 교환 반품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식품을 판매하연서 유통기한이다된 제품을
보낸다는게 상식적으로이해가 안되는군요
제발 앞으로는 소비자들께이런 장난을 못하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06:30:4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