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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안됨/추가글
 박윤정
 2026-07-20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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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환불관련 글을 올리고 답변 글을 보았습니다
7월15일 통화시 상품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송이 되었다고 했으면 제가 취소요구를 했을까요?
상품 배송 전이면 취소 가능하지 않나요?
또한 주문 후 그 다음날 취소건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06:35:0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