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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제가 sk브로드 밴드 가입후 약정기간 한달인가 두달전에 사정에 있어서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화는 해결을 했는데 인터넷은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 정산을 할려고 하니 위약금을 터부니 없이 내
 신기철
 2026-07-20  |    조회: 102

제가 sk핸드폰을 2년약정에 핸드폰 반납조건으로 근 10년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그무렵에 알고보니 반납한 폰에 기기값도 내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너무 화가나고 배신감에 sk핸드폰과 인터넷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은 해결했는데 인터넷은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해서 두달만 내고 약정을 끝내자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그후 몇달인가 후에 인터넷도 연결이 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을 할려고 보니 위약금이랑 합쳐서 약40만원이나 내라고 하네요. 인터넷이 해지된 시점은 분명히 약정이 끝나후 시점일건데 정산을 할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기기도 전부다 가지고 있는데 여지것 반납이야기 하나 없다가 기기값도 이야기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이것이 정말 맞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06:37: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