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경 현대홈쇼핑에서 의정부에 위치한 장암아일랜드 캐슬 입장권을 3매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아일랜드 캐슬이 영업 중지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영업 재개 시 사전 고지 및 이용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 우연히 장암 아일랜드 캐슬이 영업 중인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현대 홈쇼핑에 이용권 또는 환불을 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을 운운하며 10%제외한 금액을 현대 홈쇼핑 포인트로 주겠다고 하여 구매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제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항의하니 그제서야 전액 포인트로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첨부한 문자 내용대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전액 금액으로 환불입니다
저의 요구가 억지인가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