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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DT캡스 해지관련
 박경숙
 2012-02-10  |    조회: 792
저는 성환에서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 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캡스 콜센터에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장에 캡스 장비가 철거된상태인데 2월 요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 확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지하여 장비 철거까지 되었는데 사용요금이 발생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 계약당시 계약서에 이용요금등과 관련한 약정내용을 근거로 부당함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