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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토비스 회원권 취소 처리 문의 2탄
 문동준
 2012-02-13  |    조회: 1159
안녕하세요 02/12일 토비스 회원권 관련하여 1차 문의 드린 문** 입니다.

우선 금일 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리해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담당자는

제공된 전자카드(마그네틱카드)의 뒷면에 저의 서명이 기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복 시켜놓아야 취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이 부분을 제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지금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안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기타 문의 사항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빠른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셔야하며 기간이 지날경우 위약금 공제후 환불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