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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대한생명 상품설명없이 보험가입해놓고 취소해달라니깐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이황준
 2012-02-13  |    조회: 997
2006년 5월10일 강일지점(현재는 안평지점으로 변경)에 이**설계
사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가입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원금만
1,202,500원들어갔고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저로 되있구요. 가
입당시 본인은 상품설명을 듣지 못하고, 바쁜 업무로 어머니를 통
해 싸인만 해드렸고, 후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상품설명
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2012년 2월 1일 대한생명
콜센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께 들었던 상품과는 다른 상품이
가입되있었고 다음날 2월2일 담당 이** 설계사에게 상품설명을 부
탁했지만 가입한지 오래된터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다음날 상품확인하고 연락하기로 했지만 이**설계사님은 어머
니와 친분이 있던터로 설계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어머니에
게 연락이 와서 왜 민원을 넣고 그러냐고 어머니와도 언쟁이 있었
고, 그후에도 계속 콜센터에 연락을 취해 민원을 내리라고 어머니께
서 계속 연락이 있어 왜 그러냐고 어쭈니,이** 설계사가 계속 민
원 내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일을 할수없다시면서 연락이 왔었습니
다.
해서 콜센터에서 본사직원 김**님과 직접대면하여 2월10일까지 취
소처리하기로 했으나 김**님도 일처리가 느려지고 연락조차 없어
서 제가 연락하니 본인은 승인요청을하고 출장갔으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하였으나 연락도 없었고 취소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설계사였기에 6년동안 보험가입하고 한번도
보상받은적없는데도 원금만 받고 취소처리하려 했으나 지금은 이** 설계사의 잦은 전화로 어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 원만
한 처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원금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처리받고
싶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건 확인 결과 제보자분께서 금융감독원에 동일 내용으로 접수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처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 아는분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하셨는데 몇년동안 직접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확인결과 다른상품이여서 해지요청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