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비(LPG)를 4달째 지로영수증으로 보냅니다.
 김동원
 2011-11-21  |    조회: 800
제가 이사를 왔을 당시 최초 사용가스지침은 13루베입니다. 그리고 7월분 지침이 67루베라서 18만원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다음달 8월 전월지침으로 25루베로 적혀있었으며 금월지침으로는 34루베였습니다. 그래서 약 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때까지는 제가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생각없이 지불했습니다.
9월 전원지침으로는 34루베였으며 금월지침으로 73루베로 12만원이상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남에너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덕남에너지측에서는 수긍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서 전화를 다시 했었으며 청구서를 다시 보낸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1월 지로영수증에는 미수금으로 해서 제가 사용한 9,10,11월분 비용과 덕남에너지측에서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이 더욱 더해져서 지로영수증으로 오늘 도착했습니다.
덕남에너지를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고발도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화가 나서 저녁에 잠도 못자고 식사후에는 속이 굉장히 메스끄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비가 청구가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스서비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검침착오, 검침 미시행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부당한 가스요금의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