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네일아트 감염사고
 이상훈
 2011-11-22  |    조회: 609
답변 감사드립니다.

1638글 답변과 같이 청구 했을시에

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을시에는

어디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담당자입니다.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법적 해결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