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화기의 하자로 제품을 보내셨는데 A/S지연처리 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는 수리를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나) 이 규정을 감안할 때 수리를 위한 인화기 인수가 며칠 지연되었다고 하여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